시간제한과 대역폭
시간 영역에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rect 함수는 푸리에 변환 결과가 대역폭이 무한히 넓은 sinc 함수로 나타난다. 그렇다면 모든 시간제한된 신호는 무한한 대역폭을 가질까? 위키피디아의 Bandlimiting 문서에서 답을 알 수 있다. 아래는 이 문서를 해석한 것이다.
어떤 신호 f(t)가 시간제한된 신호이면서 동시에 대역폭이 유한, 즉 F{f(t)}=F1(f)이의 폭이 유한하다고 하자. 그리고 f(t)를 나이퀴스트 주파수보다 큰 fs의 주파수로 샘플링하고 DTFT한 결과를 F2(f)이라 하자.
그러면 F2(f)은 F1(f)이 fs 단위로 반복되는 스펙트럼이 nfs를 중심으로 하여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될 것이다.
한편 F1(f)의 폭이 유한하다고 하였으므로, 그 유한한 폭 바깥으로는 F1(f)=0이다. 즉 그 폭 바깥의 주파수들은 F1(f)=0이라는 방정식의 해인 것이다.
이러한 형태가 F2(f)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므로, F2(f)에서도 특정 구간의 f에 대해서 F2(f)=0일 것이다.
그런데, f(t)가 시간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샘플링해서 DTFT할 때 사용되는 지점들의 수는 유한하다. 그리고 DTFT는 각 지점들과 e−j2πfn의 곱들의 합이다.
따라서, F2(f)는 유한한 수의 e−j2πfn들의 합인 것이다. 여기에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면 결국 f2(f)는 (코사인 함수들의 합)+j(사인 함수들의 합)이다.
그런데 F2(f)=(코사인 함수들의 합)+j(사인 함수들의 합)=0을 만족하는 f들, 즉 이 삼각방정식의 해들은 연속적이지 않을 것 같다. 다시 말해서 F2(f)가 계속 0인 구간은 존재할 수 없다.
이는 위에서 ”F2(f)에서도 특정 구간의 f에 대해서 F2(f)=0일 것이다.”라고 언급한 것과 모순이다.
과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결론이 이상하면 의심할 곳은 시작지점밖에 없다. 즉 “어떤 신호 f(t)가 시간제한된 신호이면서 동시에 대역폭이 유한하다”라고 가정하고 시작한 것이 문제이다.
따라서 f(t)가 시간제한되면서 동시에 대역폭이 유한할 수는 없다.
이 결과는 불확정성 원리와도 연결된다고 한다.